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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회 "원격진료법 상식 이하" 비판

중소병원협회 "원격진료법 상식 이하" 비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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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왜곡·국민불편 초래할 것…"특정산업 특혜준다" 지적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식 이하의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나 노인·장애인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선택권을 무시한 채 제도의 시행에만 급급해 보인다"며 "심각한 의료왜곡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병협은 "특정질환에 대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지역 제한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만성질환자와 노인·장애인에 대해 원격진료를 통해 무조건 의원급 의료기관 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처방약의 전달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원격진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판매만을 종용함으로써 특정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상식 이하의 개정안이라고도 비판했다.

중병협은 "이미 전국에서 의료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에 대한 인식없이 단순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과 양극화 및 환자의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행위로 인해 내원환자를 소홀히 하고, 실질적인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게 하는 상식이하의 입법 예고"라고 밝힌 중병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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