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립대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심의, 확정했다.
국회는 최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심의, 국립대병원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병원 외부인사를 이사로 영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 1인 이상을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건의를 거쳐 교육인적부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회는 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심의하고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서울대병원 이사진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중 1인 이상은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장이 회계부정 및 중대과실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 이사회 해임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