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연손해금 등 3억 배상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인정"
외과교수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2억여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를 횡령한 의사 출신 전 대학총장이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3억원을 대학에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최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9884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재임시절 행정부원장에게 "전임 병원장 후임으로 E병원에 재직 중인 외과 전공교수 A씨를 초빙하는 데 스카웃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스카웃 당시 A씨에게 2억원 지급을 그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이를 제시받아 그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교부받아 임의 소비한 것은 대학측을 속인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김 전 총장에게 속아 2억원을 A씨의 급여 내지 스카웃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믿고 이에 따라 재세공과금을 납부한 이상 김 전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 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건국대 이사회로부터 자진사퇴 권고를 받고 물러난 김 전 총장은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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