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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상표권 소송, 화이자가 이겼다

비아그라 상표권 소송, 화이자가 이겼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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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했다"
한미약품, "입체 상표권 인정 매우 유감 대법원 상고할 것"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 재판장: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비아그라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한미약품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1심에서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재판부가 '상표권 침해'에 대해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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