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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구실적 2년간 '0원'...'이상한 약국' 전국 84곳

건보 청구실적 2년간 '0원'...'이상한 약국' 전국 84곳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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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환자에 약값 넘기고 모니터링 회피 꼼수
최동익 의원 "해당 약국 현지조사...편법 근절 대책 마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조제하고도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여 청구시 따라붙는 각종 모니터링 조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이 고발하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 및 편법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두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처방하고도 약값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7곳 중 33.7%인 90곳이, 2013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43.4%인 115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2년 연속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도 전국 84곳(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해당 약국들이 건강보험 급여약을 전혀 사용치 않는 것도 아니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 약을 1000만원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45곳에 달했다.

특히 경남 김해시 A약국의 경우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총 2억 5000여만원어치 공급받았고, 경북 고령군 B약국의 경우 2억 800만원, 경남 사천시 C약국 1억 7000만원어치, 경남 통영시 D약국 1억 6000만원, 충남 논산시 E약국 1억 2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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