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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 폐지"

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 폐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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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문 제출…폐지 사유 조목조목 밝혀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 시행 제안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10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 "일괄 약가인하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달성하려는 정책 효과는 이미 달성됐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져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과잉투약 억제를 위해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와 상충되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는 제도이자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종합병원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 인하를 예상(연간 6500억원 상당) 했으나, 16개월간 시행한 결과 약가 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다.

또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1조 7000억원) 및 기등재 목록 정비(7800억원)의 약가 인하로 20% 상당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기대효과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병원의 양극화를 우려했다.

다시 말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켜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위해 처방 및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 "처방료·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시키는 제도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가마진 중 7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병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것.

한편,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 "문제가 많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보다는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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