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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전 리베이트 무더기 처분 분위기 반전되나

쌍벌제 전 리베이트 무더기 처분 분위기 반전되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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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위기 의사 21명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정지…법조계 "이례적"

쌍벌제 전 리베이트 혐의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까지 처분이 정지돼 한 숨 돌리게 됐다. 1심에서 패소하고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 아무개 원장 등 의사 2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K팀장과 마케팅 대행사 H상무는 2009년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에 응한 김 원장에게 건당 3만원씩 135만원을 입금하는 등 230회에 걸쳐 219명의 의사에게 2억9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제약사측이 검찰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 형사사건이 종결되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의료법 시행령상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항목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일률적으로 면허정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대가 수수는 설문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의 직무인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된 금품수수라고 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실제 의사들이 받는 처분 집행은 항소심까지 유보시켰다.

법조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사안이다보니 재판부에서도 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근거가 희박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모 법무법인 변호사는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의료인수가 상대적으로 다수인데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 사건이다보니 근거의 명백성에 의문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쌍벌제 시행 전이라서 제약사만 수사를 받았고, 의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의도를 갖고 줬다고 하더라도, 받은 쪽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에 관여된 의사들에 대한 복지부의 무차별 행정처분 예고에 반발하면서 지난 7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8000여명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의 10%에 달하는 1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당하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량 면허정지 사태가 일단 정지되면서, 복지부가 예고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의사 8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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