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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준 병원이 부당이익? 자보 묻지마 소송 '경종'

치료해준 병원이 부당이익? 자보 묻지마 소송 '경종'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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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험사 부당이익금 청구 패소 결정에 의료계 "당연한 결과"

교통사고로 안면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K씨. 사고 당시 봉합술을 받은 그는 이마, 눈썹, 뺨 등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피부과를 찾았다.

여기서 자비로 180여만원을 부담한 K씨는 치료가 끝나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영수증을 제시해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보험사는 엉뚱하게 치료비를 받은 피부과로 화살을 돌렸다.  해당 피부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아 보험사에서 병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H보험사가 성남시 피부과 개원의 J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보험사측 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 사례에서 H보험사가 J원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83만원. 보험사의 요청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판정 결과 레이저치료, 재료대 등 일부를 보험수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책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 규정집에 따르면 흉터제거 레이저치료에 대해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며, 비급여 미용치료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IPL 등의 치료를 한 강남의 S피부과가 제소된 유사 판례에서도 보험사측의 패소를 주문했다.

자동차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병원이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분쟁조정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심의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직불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원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부과의사회는 "비록 소액의 사건이지만, 자동차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변호사에 소송을 의뢰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장항욱 피부과의사회 의무이사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에서도 부당함을 알면서 조정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보사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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