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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위험도 높은 시술로 의사 진단 필요"

의협, "도수치료, 위험도 높은 시술로 의사 진단 필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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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 ...물리치료사 "현재 유권해석은 불합리" 반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

최근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들이 현재 의사들만이 실시하게 돼 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존 유권해석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행위는 다른 물리치료와 달리 술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기존입장을 담은 내용을 8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의 행위는 넓고 다양해 하나의 처방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위험도가 높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도수치료로 인해 ▲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내 사망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 ▲하반신 마비 ▲병적골절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기관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료기관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없는 도수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피해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자체 도수치료 자격 교육을 거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유권해석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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