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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탈모방지 가능?...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급증

화장품이 탈모방지 가능?...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급증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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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일회성 조치 아닌 '사전 심의제' 도입 검토 해야"

평범한 화장품에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을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만1325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화장품들이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으며,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 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740건, 3.9%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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