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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수당 돌려달라' 단체 소송 움직임

'봉직의 수당 돌려달라' 단체 소송 움직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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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3년내 추가근로수당 민사소송' 참여자 모집
변호사 자문 등 지원...전공의·교수·병원장 누구나 가능

병원으로부터 당직수당 등 추가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추가근로수당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전공의와 펠로우부터 의대 교수, 병원장 등 퇴직 3년 이내 봉직의는 전의총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신청한 의사는 전의총이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이번 민사소송은 전의총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아니다. 소송의 주체가 전국의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사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송이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의총 부대변인은 "추가근로수당 소송은 봉직의 처우가 열악한 주로 지방 중소병원을 상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대변인은 "응급의학과 등 외과계열 의사의 경우 병원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소송가액이 수 억원대에 달한다"면서 "당직표 등 증빙자료만 준비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착수금은 300∼500만원정도 선"이라며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가집행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밀린 수당을 받아 변호사에 성공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의총은 앞서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맨 처음 제기한 봉직의 3명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전의총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02-516-7972).

이번 추가근로수당 소송은 최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 모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일선 병원들은 인턴·전공의 등에게 주는 월급이 각종 수당 등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는 야간·휴일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 의사들 역시 봉직의 신분상 급여와 관련된 병원측의 부당한 행태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추가근로수당 민사소송은 퇴직 후에도 제기할 수 있어 부당한 처우로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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