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및 인력 운영 등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 요양병원 규정에서도 요양병원을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국내의 노인전문병원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단순히 노인요양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으로만 이해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노인전문병원의 서비스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특화됐다기 보다는 기타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등과 차별 없이 단순히 요양 및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도립 노인전문병원 실적 평가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현행 노인전문병원은 65세 미만의 환자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원노인의 38.9%와 35%가 치매와 뇌졸중환자로 구성돼 있고 평균재원일수가 2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 일반 병원과 차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사연 선우덕 박사는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 노인전문병원의 특화 기능을 설정해 회복과 재활훈련 중심의 중간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병원과 노인관련 기타 복지시설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골절이나 중풍 노인,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선우 박사는 노인전문병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내의 노인기능 관리 팀을 둬 노인환자의 기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할 것과 노인전문병원에 적합한 요양 및 재활 수가를 개발해 현재 보험급여제도하에서의 삭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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