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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 절차 돌입

면허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 절차 돌입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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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고절차 유예 등 미신고자 불이익 대책 마련
의사 1910명 포함 의료인 2800명 면허정지 사전안내

올 4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1910명과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를 포함한 면허 미신고자 의료인 28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사전안내 통보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는 면허효력 정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미신고자가 신고절차를 밟을 경우 곧바로 면허효력을 살리도록 하고 연수평점 이수 시간이 필요할 경우 면허정치 절차를 유예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현황(2013년 7월 14일 기준)

미신고자가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사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2011년, 2012년 보수교육 연수평점 총점이 16점을 넘었는지 확인받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경우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으면 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면허 신고를 할 의지는 있지만 보수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하는 미신고자는 보수교육 이수를 받을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자는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이 유지된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마친 경우는 의견제출서와 대한의사협회 등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 예정 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예정 날짜에 면허를 신고하면 된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면허신고는 의사의 경우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의협(02-6350-6512).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간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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