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고 보조 대상, 사립학교·시설 '교원'으로만 한정"
간호사 등 사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 보조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은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는 취지로 사립학교 및 부속병원·기타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교원으로만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과 부속병원·기타 부속시설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외에)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건강보험료를 국가지원에서 지원한 현행 법 규정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 규정 적용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사립대학부속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 건보법에 의거해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대학부속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오히려 민간병원들에 공공병원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연간 1060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은 "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일 뿐, 직원의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