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기존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7일 조루 치료제인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컨덴시아정15mg'(씨티씨바이오)·'프리잭정'(진양제약)·'줄리안정15mg'(동국제약)·'프리라민정15mg'(휴온스)등 4품목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뤄졌다.
한편, 국내 조루치료제시장은 35억원 규모이다. 현재 한국메나리니의 '프릴리지'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조만간 국내 제약사들이 일제히 4개 제품을 출시할 경우 5개 제품이 시장에서 치열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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