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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돼야'

'정신보건법 개정돼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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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병원 등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정신보건법과는 내용이 상이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9일 개최한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부 신꽃시계 사무관은 “2001년도 조사 결과 정신병적 장애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정신보건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돼 정신보건법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또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및 입·퇴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현재 9개소에 설치, 2010년까지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 확대 설립할 예정인 알코올상담센터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종류별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의견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정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각 계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마련돼야 하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퇴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신보건법상 매 6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2001년 현재 전체 입원환자의 58%가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령위반시 처벌 규정은 현재 정신보건법상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반시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신보건법의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제도 개선외에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류세를 부과, 이를 음주폐해의 사회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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