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모니터링, 청구기관 10곳 중 1곳서 '오류' 발견
"9월 진료분부터는 심사불능 처리...인력신고 등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실명제 시행과 관련해, 요양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25일 안내문을 내어 "7월 진료분부터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됐으나, 여전히 일부 기관들에서 청구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7~8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는 명세서 착오기재시 예정대로 '심사불능' 처리되므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급여비 청구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7월부터 청구실명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진료분부터는 △주상병내역과 진료내역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청구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제 때 별다른 불이익 없이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명세서 작성 요령-기사 하단 '청구실명제 Q&A' 참고>.
정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7~8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운영한 뒤 9월 진료분부터는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기재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명세서들에 대해서는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방침.
심사불능이란 해당 명세서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요양기관에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기재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은 뒤 재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급여비 명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요양기관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청구실명제 기재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기관 2512개 기관 중 13.3%에 해당되는 334개소, 명세서 198만 2000건 중 3.18%에 해당하는 6만 3000건에서 면허정보 누락이나 미신고 인력 기재 등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특히 인력신고 미비로 인한 기재오류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정보에 대한 기재오류 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현황과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을 연계헤 점검하는 방식"이라면서 "계도기간 내에 내 병의원의 인력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