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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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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류지영·최동익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2일 류지영(새누리당)·최동익(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1991년 12월 31일 시행됐지만 피해구제기금과 관련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져왔다.

또 지난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진척이 없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해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어달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류지영·최동익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류지영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을 별도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공정한 조사·감정, 그리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의 부담금 조성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부담금 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하고 보기 좋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고액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육체적·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도록 신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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