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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걸려도 입원 못해? 자보환자 입원제한 논란

뇌진탕 걸려도 입원 못해? 자보환자 입원제한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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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상해등급 중하위권 환자 입원제한 조치 강구
의료계 "경상환자 구분 모호...환자 치료권 제한 받을 수"

 

정부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이른바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경상 환자'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입원율 감소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향후 치료비나 입원일단 보험판매·의료기관 병실 수·진료정보 공유 등 경상환자 입원율 감소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염좌 및 자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 상해가 전체 자동자사고 대인 피해자 상해원인의 47.5%를 차지하며, 이들 8~-9급 경상환자의 입원율이 82.1%로 건강보험에 비해 높았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사고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상환자 입원율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계는 추가 제재 강화 움직임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실제 의료현장에서 경상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한데다 정부가 말한 8~9급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별로 상태가 모두 다른 만큼,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경증환자의 입원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률 의협 보험전문위원은 "정부는 상해등급 8~9등급 해당자들을 입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상환자로 보고 있으나, 진단상병이 8~9등급에 해당하더라도 환자의 피해와 고통 정도가 모두 다르며,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도 의료적 접근방법이 차이가 있다"면서 "환자그룹을 단순히 진단명으로 묶어, 중하위 등급에 속하면 입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현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분류대로라면 뇌진탕 환자나, 사고로 목이나 허리에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경요추부염좌 환자들은 8~9등급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의사들이 봤을 때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의 엄격한 지침으로 인해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일론 환자와 경상환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 보험전문위원은 "보험금 누수의 주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일론 환자는 이른바 가짜환자로,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있는 경상환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는 가짜환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일이지, 경상환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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