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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자격자 판매 5년간 7.6배나 급증..모럴해저드

약국 무자격자 판매 5년간 7.6배나 급증..모럴해저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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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식약처 위법행위 방치"
무자격자 고용에 가짜 비아그라 판매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A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소위 카운터를 13년간 고용하다 최근 적발됐다. 부산 금정구의 B약국은 카운터를 고용해 약을 조제하다 적발된 3개월 후 또 카운터를 고용해 조제를 하다 단속됐다. 경기도 화성시의 C약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버젖이 진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적발율과는 반대로 점검은 오히려 줄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약사법 위반 건수 7080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08년 778건이었던 약사법 적발건수가 2012년 2496건으로 3.2배나, 같은 기간 적발율은 2.8%에서 10/9% 급증했지만 정부의 점검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약사 대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례가 전체 대비 22.1%(1565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97건에서 2012년 738건으로 7.6배나 급증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례도 15.7%(1110건)에 달했는데 역시 2008년 144건에서 2012년 29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 적발건수>

 

연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부정불량
의약품취급
임의조제
행위
의사와
담합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수정조제
가격위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2013.3
184
-
3
1
13
6
2
2012
738
6
29
5
99
96
44
2011
218
28
82
3
136
1
1
2010
141
1
43
3
62
6
13
2009
187
2
57
3
47
35
6
2008
97
15
22
8
43
24
17
합계
1,565
(22.1%)
52
(0.7%)
236
(3.3%)
23
(0.3%)
400
(5.6%)
168
(2.4%)
83
(1.2%)
′08년 대비 ′12년 증가율
661%
-60%
32%
-38%
130%
300%
159%
연도
약사면허
대여
판매업소
광고위반
무단
휴폐업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진열판매
의약품이
아닌것과
혼합보관
진열판매
행정처분
미이행
기타
2013.3
1
1
-
20
-
2
146
2012
1
2
3
295
114
2
1,062
2011
-
6
4
346
61
1
769
2010
-
1
3
163
17
-
499
2009
4
1
-
142
8
1
326
2008
9
10
2
144
58
1
328
합계
15
(0.2%)
21
(0.3%)
12
(0.2%)
1,110
(15.7%)
258
(3.6%)
7
(0.1%)
3,130
(44.2%)
′08년 대비 ′12년 증가율
-88.9%
-80.0%
50.0%
104.9%
96.6%
100.0%
223.8%

 

심각한 것은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하다 재적발되는 약국의 수가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1년에 2회 이상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이 432곳에 달했고 그 가운데 연간 6회나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국의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적발율이 높아지는 실정을 감안해 식약처는 지자체와 업무공조를 통해 수시점검 횟수를 늘리고 중복적발되는 곳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의 미온적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감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기획감시 정도만 할 뿐 지자체에 단속업무를 전가하고 분기별 보고만 받아 사실상 약국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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