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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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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K대병원에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포괄임금 인정 변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련병원으로부터 매달 2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은 이 의사는 12월께 인턴을 그만두고 병원을 상대로 1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했다.

그간 병원에서 인턴·전공의에게 주는 월급은 수련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수당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게 사실.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포괄임금'의 성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2010년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 둔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천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K병원을 고소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평일 당직 134일·토요일 당직 30일·휴일 당직 34일 등 총198일에 달하는 근무에 대한 미지급분이다.

인턴의 시간당 임금은 최씨의 월급을 통상 근무시간으로 나눈 1만2301원. 시간외 근무는 병원 직원의 평균 일과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이외의 근무시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병원측은 평일 당직의 경우 1일 1만5천 원, 휴일 당직은 2만 원을 당직비로 지급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시간당 임금에 할증까지 붙은 보상액에 해당 지급분만 제외하는 것으로 배상범위를 책정했다.

대전협 "희망의 빛 던져줬다" vs 병원 "의료계 관행 무시한 판결"

재판부는 "인턴의 당직근무가 평소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며 충분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지도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대대적으로 성명을 내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가혹한 근로환경에 놓인 병원 근로자와 전공의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던져 준 판결"이라면서 "수련현장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적 신분을 재확인하고,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했다"고 강조했다.

K대병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료계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져온 인턴이나 전공의의 당직근무 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겪은 중도이탈자들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병원측 소송대리를 맡은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다시 주장할 것이다.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통상근무와는 근로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따게 되면 몸값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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