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경증 진료 구분 응급의료서비스 효율 높여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2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재 3단계로 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를 보는 2단계로 단순화해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현행 3단계로 분류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중증응급진료환자와 경증환자가 뒤섞이는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2단계 분류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진 3분류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곳,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10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0여곳이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비율이 권역센터 9.8%, 지역센터 7.8%(지역센터 중 상급병원 8.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는 인구대비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12개 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하거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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