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공개 법안 등 6월 국회 관심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공개 법안 등 6월 국회 관심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8 17: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개회 본회의 25·26일 등 4일간..28일 여야합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진주의료원 방지법 등 눈길

여야가 28일 6월 임시국회 일정조율을 마쳤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계류된 진주의료원 방지법안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만나 6월 3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등을 합의했다.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5ㆍ27일, 7월 1ㆍ2일 등 4일간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안이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제세 위원장실은 올 6월부터 리베이트 처벌 강화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지방의료법 개정안도 관심대상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의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밝혀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상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는 이르면 29일, 늦어도 5월말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경남도의 움직임과 향후 상황이 법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