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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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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교수팀 635명 분석…입원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6.3%에 그쳐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 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허대석 교수
또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29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중 8명이 임종전 1주안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팀(서울대병원 종양내과/오도연·이준구·안아름·최연악·김범석·이세훈·임석아)이 2009년 1월∼2013년 3월 51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8명(83.1%)이 1주안에 작성했다.

2010년 8월∼2013년 3월 사이 사망한 환자 가운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따른 연명의료 여부 분석이 가능했던 183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49.2%(90명)로 미리 작성한 환자들에 비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은 경우가 많았다.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 중단을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중단 후에도 200일 이상 생존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사망 2∼3일전에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한편 2010년 8월 1일∼2011년 7월 31일 사이에 입원해 사망한 환자 176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입원전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돼 있었던 환자는 6.3%(11명), 입원후에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였으며 13.1%(23명)는 사망때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환자들은 작성한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사망이 더 많았고 (65.2% vs 15.0%), 인공호흡기(65.2% vs 14.4%) 및 심폐소생술 (65.5% vs 1.3%)도 더 많이 시행받았다.

635명의 환자 가운데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0.6%(4명)에 그쳤고 99.4%(631명)가 가족과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했다.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가운데 자녀 48.4%(112명)·배우자 43.3%(100명)·부모 2.6%(6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했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병실에 입원했던 114명의 진행기 혹은 임종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7%(100명)에서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이나 연명의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환자본인도 4.4%(5명)에서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화가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7.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임종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한 20명의 암환자 가족에 대해 서울대병원 호스피스팀(이영숙·홍진의·최형옥·서영주)이 가족내 의사소통 여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7가족(35%)에서만 환자와 가족이 운명을 수용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13가족(65%)에서는 임종이 임박했음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환자와 가족 사이에 임종에 대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명의료 시행여부도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허대석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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