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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한약에 전문의약품 섞어 판 약사 '덜미'

9년간 한약에 전문의약품 섞어 판 약사 '덜미'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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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다"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과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며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섞어 판매한 약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약사는 '상명탕'이라고 이름 붙인 정체불명의 약을 팔아 9년 동안 7억여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J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형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씨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국내 탕제실에서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한약제에 추가로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고열에 가열한 '상명탕'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판매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황련해독탕은 고열·안면홍조·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으로, 여기에 고혈압·협심증·부정맥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을 함께 달여 불법 제조한 것이다. 레토르트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약은 한 봉지에 5천 원씩 거래됐다.  

J씨는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9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것은 그 기간과 금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상명탕'을 복용한 사람들 중 손마비, 정신몽롱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비롯하면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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