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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서 의무화 추진 가닥

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서 의무화 추진 가닥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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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위 9일 6차 회의에서 의무화 추진 결정할 듯
의협·약사회 의무화 반대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사전회의에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약사회는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두 방안 모두 9일 열릴 직능위 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릴 직능위 6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8일 열린 사전회의 이후 밝혔다. 의협과 약사회의 반대에도 안을 상정한 후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열린 사전회의에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사에게 부담만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역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료계가 받아들일 경우 조제내역서 의무화도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내놨다.

당초 의협과 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던 보건복지부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보건복지부는 직능위 회의에서 3차례나 논의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이 가시적인 성과없이 무산될 경우 직능위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한듯 9일 열릴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직능협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자만 보건복지부는 직능위의 결정을 가능하면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관련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보다 보건복지부의 안이 의료계에 유리하다는 것을 한번 더 설득할 계획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남 의원의 발의안이 처벌조항으로 형사법인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형사법인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직능위는 9일 오전 10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안을 논의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직능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약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위원과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직능협을 구성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직능위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천연물신약 처방권 등 직능간 갈등을 빚기 쉬운 이슈들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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