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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세부사항 안내...미준수시 '명세서 반송'

청구실명제 세부사항 안내...미준수시 '명세서 반송'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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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구실명제 Q&A...1인의원·전공의·대진의 모두 해당
7~8월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명세서 착오기재시 불이익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구실명제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청구실명제 Q&A'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숙지, 청구실명제 시행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면허정보 기재사항이 상황별·진료 내용별로 꽤나 깐깐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면허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한 경우, 또는 인력현황과 명세서상 인력정보가 상이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명세서를 심사불능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월부터 명세서 청구시, 면허종별·번호 기재 필수...서면청구도 해당

청구실명제란, 말 그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의사의 정보를 함께 적도록 하는 제도.

정부가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각 요양기관들은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주된 진료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청구실명제 대상은 사실상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약사 전체.

상근·비상근·기타 인력 등 근무인력 형태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며 일반의, 전문의 뿐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일반수련의·수련전문의 등 전공의, 대체근무를 하는 대진의 모두 해당된다.

청구방식도 불문, 정보통신망청구나 전산청구는 물론 서면청구시에도 진료의사의 면허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주된' 진료의사 정보 기재...애매하면 마지막 진료의사 정보 적어야

명세서 청구시 반드시 적어야 하는 면허정보는 면허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구분)와 면허번호다.

기본적으로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주상병명을 진단한 주된 의사 1명(인턴·전공의·전문의 포함)의 면허정보를 적는다. 주상병 외에 부상병과 배제된 상병의 경우에는 면허정보 기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명의 면허정보를 적으면 되고, 이의 판단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상 마지막 진료 의사의 면허정보를 상병내역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외과에서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돼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일단 주진단 의사의 면허번호를 적도록 하되, 주진단 의사 기준이 모호하다면 명세서상 마지막 진료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적어도 무방하다.

진찰료 산정시 진료내역서에도 진료의사 면허정보 기재 필수

▲외래환자 진찰료가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시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중앙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진료내역에도 주된 의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일례로 외래환자를 진찰하고 진찰료를 산정한다면 통상적으로 면허종류란에 의사를 상징하는 기호 '1'-면허번호란에 진료의사의 면허번호인 '12345'를 적는 식.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일시처방한 해당 진료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상병내역과 진료내역에 적어야 한다.

같은 날 2명의 의사가 각각의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를 기준으로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를 '12345/ 67890'식으로, 같은 날 같은 의사가 진료를 한 경우라고 진찰료를 2번 산정했다면 각각의 진찰료를 기준으로 면허번호를 '12345/ 12345'라고 별도 명시해야 한다.

1인 의원-대진의도 청구실명제 적용...잘못하면 9월부터 명세서 반송

1인의 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 모든 진단과 진료행위가 해당 의사에 의해 이뤄지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이점이 없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인 의원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진의를 두는 경우에도 해당 진료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근무 의사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미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1인 기관의 경우에도 명세서 작성시 면허종류와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요양기관에서 대체 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와 약사 등이 신고대상이므로, 청구시 대체 근무한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8월 두달간 청구실명제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명세서상 면허종류와 면허번로를 누락한 경우나 착오기재한 경우,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이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명세서를 심사불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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