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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으려는 꼼수부리다 국민건강 피해"

"세금 걷으려는 꼼수부리다 국민건강 피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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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의료기관 세무검증제 대상 확대 방침에 '반대'

세무검증제 대상을 연 매출금액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에서 세무검증제(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범위를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현행 1년 매출금액 합계액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투명한 세원 노출로 인해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굳이 세무검증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원 확대는 커녕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무검증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연 매출이 단독개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공동개원 의료기관들은 세무검증제 이후 진료시간을 조절하는 등 경영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영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검증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무검증제도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인 병의원 양산에 따른 의료질서 붕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세무검증제를 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설립을 해야한다"면서 "법인 병의원의 양산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특히 법인 설립 의원의 난립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고, 누구보다 세금을 잘 낸다고 자부하고 있는 개원의사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원의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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