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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하다니"

"병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하다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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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협, "불법 PA 고발하고, 공익신고 받겠다"
4대 기피 외과 '수가 현실화'…전담의사 추가 고용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채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양성화'에 찬성 입장을 정리한 대한병원협회 정기이사회와 관련, 불법 PA 단속과 검찰 고발을 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전공의들의 88시간 근로 상한제 법제화 요구를 외면하고, PA 양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 경영인들이 모여 발족한 소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에서 논의된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2008도 590)를 예로 들며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의사만이 행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에게는 금지돼 있음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을 상회하는 간호사 출신 PA가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의 절반 정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은 2011년 간호협회의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PA 제도는 국토가 너무 넓어 의사인력 분포가 불균형 하거나, 의사인력이 해외로 광범위하게 진출해 본국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으며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 PA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1년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의사인력의 과밀화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의사가 부족해 PA를 고용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은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회피와 이윤감소의 이유로 적정수의 의사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병의협은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미국과 직접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미국 병원보다 고용하는 의사의 수가 1/5 수준 밖에 되지 않음은 이미 OECD 통계자료에서도 보고됐다"면서 "의사 숫자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협과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병협의 주장대로 불법 PA 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OECD 평균의 29%에 불과한 저수가로 인해 몇몇 외과계열(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의 전공의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마지 못해 전문의라도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수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적은 인건비의 PA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조장하는 행위로,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PA가 이를 대신하면서 정작 실력을 연마해야 할 전공의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수술과 검사과정에 참여해 술기를 배워야 할 전공의가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힌 병의협은 "초음파·내시경 한 번도 못해 본 내과 전문의와 맹장 수술도 한 번 못해본 외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병의협은 "PA 고용 확대와 전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조차도 제공해 주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병협의 공언은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으로 전공의를 최대한 쥐어 짜내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불법 PA 고용을 통해서라도 저수가 체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 볼 수 없는 단견을 드러낸 것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 의협·의학회 위임 ▲병원평가 업무 중립적 제3 기관 위임 ▲4대 기피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수가 인상 ▲불법 PA에 대한 실사와 형사·행정 처분 시행 등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 요구 사항

1.병협은 이번 PA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주 발언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는 즉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로 위임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라!
2.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양대 부실의대 사태(서남의대·관동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병협의 '병원평가' 업무 또한 의혹투성이며,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원평가 업무 또한, 병협이 아닌 제 3의 기관으로 위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3. 소위 4대 기피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은 모두 외과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진료과목들이다. 이들 핵심 과목 의료기술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4대 기피과목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라!
4.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의사의 공백은, 마땅히 진료 전담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사가 빠진 자리를 무면허 불법 PA로 보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사와 형사·행정 처분을 시행하라!

본회 또한 자체적으로 불법 PA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활동에 착수할 것이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적절한 금전적 포상을 함께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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