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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특허관리한다

국공립대 특허관리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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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 공립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구를 수행한 교수도 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수입 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현행 15%)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46개 국, 공립대학교들이 1일부터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침체된 공공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민간 이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 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전담조직에서 특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연간 2,000여건)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R & D 활동이 활발한 대학의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MIT와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연구자 보상금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자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와 함께 기술가치 평가기법 개발, 기술거래, 평가기관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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