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발암물질 검출 15건, 전량회수·검찰수사 사례 확인해
식약처, "이번 발암물질 검출, 안전한 수준" 강조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한의계가 식약처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당국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또는 사건에 대해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검찰수사·검출기준 신설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갔다"면서 "그러나 이번 천연물신약 사건에 대해서만은 '안전한 수준'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 검출 내용'에 대해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성돼 존재하는 물질로서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벤조피렌의 경우 원료 한약재를 불어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6년 9월 시판 중이던 올리브유 제품 다수에서 벤조피렌 3.17ppb가 검출됐을 때, 정부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했다. 또 2007년 3월에는 3.56ppb와 18.87ppb의 벤조피렌이 포함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수입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지황과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기준(5ppb 이하)을 즉시 신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1년, 2012년에도 계속해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을 때 강력한 후속초치를 취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발암신약과 관련해 식약처는 오히려 조사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원료 한약재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가 팜피아와 제약자본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고, 엄중한 법적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