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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한 의사 잇딴 '면허정지' 수난

허위·과장 광고한 의사 잇딴 '면허정지' 수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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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의사 2명·안과의사 등 처분취소 기각
"낙태, 소파수술에 '무손상 최소시술' 표현 맞지 않다"

수술 부작용을 생략하고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산부인과의사와, 유명 연예인을 시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게시한 안과의사가 잇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 받았다.

아나운서의 전남편을 수술한 뒤 당사자를 수술한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안과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면허까지 정지당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노아무개 원장 등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노씨 등은 2009년 의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등에 대해 "자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무손상 최소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1년여간 게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이라고 수식어를 달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문구를 이해하기에는 손상이 없는 '무손상' 시술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다'는 소제목을 단 것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소제목만을 읽고 부작용이 없다고 인식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행하는 산부인과 수술이 후유중과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거짓 광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은 방송인 백지연, 김태희씨의 수술체험기를 허위로 게시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안과의사 엄아무개 원장이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홈페이지 '스타체험기'란에 백지연 아나운서의 사진과 인상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은 전남편과 동행했던 백씨의 인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선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엄씨는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병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면서 "단독으로 개원하고 있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를 전혀 달리 하므로, 처분이 중복돼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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