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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무더기 처벌...의협 '긴급 상임위'

'동아 리베이트' 무더기 처벌...의협 '긴급 상임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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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 기소, 1300명 '행정처분'..."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결국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로 이어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사법처리된 119명 외에도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300여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리베이트 수령 시점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전일 경우 2개월의 행정처분, 쌍벌제 이후는 벌금액수에 따라 2∼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오늘 '긴급 상임이사회' 대책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가운데 사전에 불법성 인지하지 못한 억울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11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피해 회원의 구체적인 신변을 파악, 법률지원 등 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의학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 수령으로 몰려 처벌 받게된 회원들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정부에 가역히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 진실하게 강의제작에 참여했으나 동아제약측의 태도 변화로 인해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변형된 리베이트인 줄 알았지만 비교적 소액을 받은 경우 △변형된 리베이트인 줄 알았고 고액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며, 이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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