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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불법수술 파동에 "PA·오더리 합법화해야"

간무사 불법수술 파동에 "PA·오더리 합법화해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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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6일 성명 "수술은 의사 고유영역…불법행위 엄단할 것"

최근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1,100차례 수술을 지시한 병원장이 검거된 것과 관련,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비의료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술은 의사의 고유영역임을 전제로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오더리'란 의사의 지시(order)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비의료인을 통칭하는 의료계 내 은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PA나 오더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협회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행을 엄단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간무협은 "사건 당사자는 협회 미등록 회원이지만, 이유여하를 떠나 걱정과 불안감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본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PA와 오더리 등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에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병원 경영자의 경우 PA나 오더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해당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 회원에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해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PA나 오더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줄 것을 설득할 것"이라면서 "국내 의료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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