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특위, 증거 불충분일뿐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행위에 대해 재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료행위건에 대해 무혐의로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방특위는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한방특위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부족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합법임을 의미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진단은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가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방특위는 "이미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안에 근거해 이미 여러 한의사들이 처벌 받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방특위는 "보다 정교하고 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해 재고발할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 사용으로 불법 무면허 진료하는 한의사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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