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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혐의...전의총 "경악"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혐의...전의총 "경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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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확한 입장 안 밝힌 보복부 책임" 맹비난...담당 공무원 파면 요구

최근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국의사총연맹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2일 성명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배치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태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검철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검찰 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법과 헌법을 무시한 한의약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소재 한의원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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