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불기소 처분에 분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대한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전지검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검찰의 엇갈린 판단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불기소 처분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이 불기소 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해 약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가 면허제도가 그러하듯 한약사도 자격시험을 통해 그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돼 있을 뿐 일반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라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약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 규정과 집행에 대한 취지와 해석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초월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와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