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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면죄부...왜?

검찰,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면죄부...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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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불법 " 헌재결정 불구 무혐의 처분 '논란'
"무혐의 처분 선례...주무부처 입장 불명확 해" 배경 밝혀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확인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나온 것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무자격자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권익위원회가 접수, 이관한 17건의 공익신고 가운데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지난해 2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면서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당황한 모양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검찰이 해당 건을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다"면서 "조금 더 일찍 처리결과들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건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배경을 파악하느라 자료 공개가 좀 늦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유사선례, 주무부처의 판단 등을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에 확인한 결과 검찰에서 유사한 내용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는데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그 같이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권익위원회가 이관한 총 17건의 한의원 불법의료행위 신고건에 대해 8건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

검찰과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시킨 한의원 6곳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렸으며, 간무사가 부항과 쑥뜸을 시술한 2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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