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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적 정당성 없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적 정당성 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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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변호사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 침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지에 대한 헌법소원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당연지정제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사는 물론 의료소비자의 기본권까지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볼 때 당연지정제를 강행할 만한 헌법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당연지정제는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해 강제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방식·대상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을 설립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호사는 "강제로 요양기관에 편입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라는 '균등한 의료'를 제공토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저수가의 균등한 수가를 대가로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는 오로지 건강보험제도 틀 안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담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수와 능력, 시설규모 및 시설 내용, 추구하는 서비스의 방향 등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연지정제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요하고, 건보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만을 제공토록 강제하며, 나아가 낮은 수준의 수가만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인을 요양기관이라는 굴레로 얽어매어 질병의 정복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학문의 자유 침해)하며, 요양급여와 수가를 통제함으로써 사유재산인 의료기관의 이용·수익·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재산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적정수의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행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화 하고,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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