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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적용, 환자·의사 권리 침해"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적용, 환자·의사 권리 침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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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 의료수행권·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
"포괄수가제 적용범위 전면확대, 신중에 신중 기해야"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시행이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의 의견이 나왔다.

부종식 변호사(법무법인 나눔)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포괄수가제의 전면적인 확대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포괄수가제의 강제적용이 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에는  행위별 수가제로 수가계산을 하는 병원과 포괄수가제로 계산하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의료소비자가 본인에 맞는 수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수가제가 양질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지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는 진료비를 지불함에 있어 진료비 내역을 파악하고 그에 사응하는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진료행위의 종류나 회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환자의 알권리 또한 제한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수행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 변호사의 지적이다.

부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의사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맞는 의료방법을 전문적으로 선택해 수행하고 이에 누구로부터 간섭 또는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 즉 의료수행권을 가진다"면서 "이는 자기결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사가 진료시 개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추가 처치나 투약을 하더라도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사는 병원 마진과 상관없이 고도의 신념으로 최선의 진료를 고집하거나, 평균적 진료행위로 절충하거나, 아예 최소한의 처방으로 병원의 마진을 높이는 선택에 기로에 설 수 없다"면서 "결국 의료방법을 선택해 시행할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또한 "의사 또한 더 많은 환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어 자신의 만족을 꾀할 직업수행의 자유를 가지나, 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의 이러한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서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은 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까지 있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투입돈 노력과 비용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이 같은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보시자로서, 의사는 의료제공자로서 각각 의료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 제도나 정책에 무시못한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도입은 재고되거나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의 전면적인 확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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