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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자살 상담? 자살 조장하는 정책"

"약국에서 자살 상담? 자살 조장하는 정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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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 의협 전문위원, 방송 토론서 '건강증진협력약국' 비판

▲사진=인터넷 방송 화면 촬영

의료계의 우려 속에 오는 4월부터 추진 예정인 서울특별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 사업을 놓고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가 방송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의협 보험·의무 전문위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5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협력약국 사업의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 주장을 폈다.

우선 사업 내용 중 하나인 금연상담에 대해 윤 회장은 "흡연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니코틴 중독증'이라는 질병이며, 따라서 금연상담은 진료과정의 하나로써 전문적으로 훈련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판매·조제를 업으로 하는 약사가 질병치료를 실시토록 허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약국에서 니코틴패치 같은 일반의약품으로 금연에 도움을 주자는 정도"라며 "약사가 금연 상담하는 것을 유사의료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반박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윤 회장은 "자살은 정신과적 초응급상황으로서, 자살 충동 환자를 상담하는 일은 정신과의사 조차도 어려워하는 전문분야"라며 "특히 자살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80%가 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상담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환이 아닌 약을 다루는 약사들이, 약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살 상담을 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협력약국 사업은 자살방지 정책이 아닌 자살 조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 같은 지적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약사가 직접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자살 징후를 보일 경우 지역정신보건센터로 보고하는 게이트키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약국을 통해 '포괄적 약력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현재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환자의 약력이 관리된다"며 "굳이 약국에서 해야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약력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상담,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성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DUR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상호작용은 걸러지지 않는다"면서 "주치의제도 등 1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약력을 관리할 채널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건강증진사업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거나 서울시의 건강증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고유한 직능·역할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약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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