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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후속발표에도 식약처 개편안 '안개속'

인수위 후속발표에도 식약처 개편안 '안개속'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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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할 문제가 최대 화두..조정 쉽지 않을 듯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22일 후속발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새로운 개편안에 따른 후속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의 식약처 개편과 관련한 업무분장이 관심을 모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체계를 식약처로 일원화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인수위가 밝힌 식약청 확대개편안의 뼈대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확대해 의약품과 식품·농축산물 등 먹거리 안정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의약품과 식품 안전 정책과 관리를 맡아 온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므로 의약품이나 식품 안전관리 정책들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단속이나 실무는 식약청이 맡고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조정이 필요한 업무도 부지기수다. 지금까지는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조정하면 됐다.

하지만 식약청이 식약처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식약처의 상위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법률개정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부처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식약청은 환영일색을, 보건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두 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분류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식품분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과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들을 식약처가 관장하도록 하면 큰 탈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관련 부서는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보험급여과·보험정책과·의료자원과 등 한두곳이 아니다. 이들 과가 맡고 있는 의약품 업무 가운데 정책파트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현재 식약청이 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실무행정 업무를 식약처로 보내면 된다지만 우려가 있다.

이제는 일관된 지위체계에서 벗어나 독립 부처가 된 식약처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혼선이 집어질 가능성이 높다.약사법에 의약품 관련 안전·관리 사안 뿐 아니라 약사 관리 조항이 섞어 있는 것도 난제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련 사안만 약사법에서 가져가면 될 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분이 쉽지 않은 조항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업무 분담안까지 나온 것은 아닌만큼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보자는 관망세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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