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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님, 약사가 의료인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 약사가 의료인입니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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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국 금연상담료 지급' 정책 추진...의료계 "어이없네"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된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하면서, 건강증진 약국에 환자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을 제공한 경우 총 1만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특히 일선 개원가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흡연 관련 상담을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기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금연 치료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돼 왔으며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에게 금연 상담을 시키고 비용까지 대겠다는 서울시가 제정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금연상담은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질환의 치료과정이며, 흡연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질병예방 과정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금연상담은 분명히 의학적인 진료과정이지 의약품 소매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약사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행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서울시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7일 서울시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건강증진협력약국의 금연 상담료 지급 방안의 위법성을 추궁했다. 전의총은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는 약사가 환자의 증세를 문진하고 병명을 진단해 치료약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질병코드분류에도 '담배흡연에 의한 급성중독' 등 흡연과 관련된 질병이 8건이나 등재돼 있으며, 결핵·발기부전·심장병·치매·당뇨·비만 등 흡연으로 인한 합병증이 의학적으로 규명된 만큼 흡연에 관련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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