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제출
연구결과 생산을 위한 다기관 자료연계도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에 근거해 신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평가사업 등을 연구원의 고유업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보의연의 업무를 경제성 분석과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 및 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고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등으로만 정하고 있는 상태다.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2010년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보의연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의료기술평가업무를 포함한 의료기술평가 전반에 관한 업무를 고유업무로 명시해 기관의 법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은 보의연으로 하여금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자료를 요청해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연계해 연구결과 산출에 이용하는 방안 또한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의 법률규정으로는 동일인을 식별하는 코드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 반출과 2개 기관 이상의 통합자료연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신 의원은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서는 자료연계 및 기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국정감사에서도 관계 법령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의연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