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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스타틴'함유 고지혈증약 주의사항 강화

'심바스타틴'함유 고지혈증약 주의사항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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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1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지난 12월 31일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외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먼저 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의 효능·효과를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했고, 비만치료제인 '마진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해서는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 '돔페리돈말레인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바스타틴' 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 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했다.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갱신제도와 연계해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1년도 재평가 결과 요약

약효분류군

구분

품목수

재평가 결과 변경내역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중추신경계용약

단일제

25

14

12

25

말초신경계용약

단일제

72

2

13

72

감각기관용약

단일제

48

44

4

47

복합제

20

-

20

20

알레르기용약

단일제

4

3

-

4

복합제

5

-

5

5

순환계용약

단일제

1,045

303

788

986

복합제

300

124

241

300

호흡기관용약

단일제

14

-

-

14

복합제

18

10

10

18

소화기관용약

단일제

539

60

240

539

복합제

1

1

1

1

호르몬제

단일제

31

1

26

31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복합제

49

49

49

49

합계

2,171

612

1,4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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