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강탈' '폭력'...수가결정 반발 확산

'강탈' '폭력'...수가결정 반발 확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4 16:2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총 "건정심은 강도...격렬히 저항할 것"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2.4%로 확정·발표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수가 결정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건정심을 격렬히 비난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데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특히 의료행위 원가분석이나 의원 재정·경영 상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수가가 결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년 심평원의 원가분석에서 약국은 원가의 126%, 의원은 원가의 73.9%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가 인상률이 약국 2.9%, 의원 2.4%로 결정된 것은 건정심의 수가협상이 감정적·주관적,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현재 개인 의원의 월 평균 총 요양급여비용이 월 500만 원 이하인 곳이 8%, 월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18%, 월 2000만 원 이하인 곳이 43%로서, 임대료·급여 등 개인 의원의 한 달 지출규모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20%의 개인의원은 건강보험급여로는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의총은 "병의원은 의사의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청소부 등 수많은 직역들이 근무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원가 미만의 낮은 의료수가는 의사의 삶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역들의 삶 역시 피폐하게 만들어, 보건의료인의 과다 노동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성의 증가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정심 위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다수결로 원하기만 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 의사의 지식과 병원을 강탈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강제된 계약, 강제된 가격은 남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오직 폭력일 뿐"이라며 "의사들은 이런 강제된 계약, 강제된 가격결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정심의 일방적 강탈과 폭력에 격렬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의 새로운 건정심이 구성될 때까지 의협은 기존의 정의롭지 못한 건정심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