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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가 인상, 부대조건 아닌 부대결의된 사연은..?

의원수가 인상, 부대조건 아닌 부대결의된 사연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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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없이 2.4% 최악은 면했다..21일 건정심
"의협 건정심 참여 안하면 불이익" 부대결의

올해 동네의원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동네의원 수가(환산지수)를 패널티없이 2.4%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료계로서는 물론 만족할 수 없는 수치지만 패널티를 받아 2.2%선에서 수가를 결정될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2.4% 인상률은 마지막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다.

당초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2%로 낮추거나 2.4%를 줄 경우 부대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일부 가입자측 위원들은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원급 공급자측에 패널티를 주거나 부대조건 등을 달지 않을 경우 2.4% 인상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공급자측 위원들과 맞서 한때 표결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 위원들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운데 공급자측 위원들로 참여한 나머지 위원들은 패널티나 부대조건없는 인상안을 주장했다. 자칫 논쟁이 길어지면서 수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10여일 후부터 적용해야할 의원급 진료수가가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뻔한 셈이다.

양측이 맞선 가운데 절충안을 내놓은 측은 정부측.

정부측은 부대조건없는 인상률 2.4%를 주는 대신 부대결의를 첨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결된 부대결의에는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

다만,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정심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겼지만 구체적인 기한이나 불이익의 내용이 담기지 않아 특별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이다.

불참을 선언해 의원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없어 부대조건을 약속받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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