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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다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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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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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⑤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가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수 있고 안목을 키울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 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 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 양정숙(L자산관리본부(주), 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올해 7월 26일 근로자퇴직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퇴직금을 개인의 노후를 위해 사용 하도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를 신설한 점이다.

회사에 속한 대부분 근로자들의 퇴직금 사용 실태를 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 후에 은퇴자금은 줄어들었고,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퇴직금은 은퇴 후 소득을 대비한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되는게 맞다.

근퇴법 개정으로 기존 연봉제를 채택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오던 사업장이나 기타 직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던 행위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주택임차 보증금 부담을 위해 필요할 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본인이나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해야 될 상황, 그리고 임금피크제 실시로 소득이 줄어들 상황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물론 직장을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한 직장에 쌓여있던 퇴직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는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연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에 다양한 형태로 운용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와 더불어 새롭게 생겨난 IRP계좌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시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수령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 직장 퇴직금이 IRP계좌로 강제 이체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반드시 필요해졌다.

IRP계좌는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모두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연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IRP계좌 가입이 가능하므로 향후 IRP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기사화된 IRP계좌의 특성 중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강제성의 여부인데 근로자의 경우 가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IRP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이 순수한 노후자금으로 사용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55세 이후에는 언제나 IRP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을 수 있다.

1인 근로자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개정된 근퇴법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기존에 중간정산을 습관적으로 받아오던 근로자들은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퇴직금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장기간의 레이스라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이는 퇴직금을 일부러라도 잊고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의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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