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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다른' 독감 백신 거래, 공정위 간다

'출발선 다른' 독감 백신 거래, 공정위 간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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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협 상임이사회서 대응책 논의…법률 자문 바탕

특정 제약회사가 보건소에 일반 의료기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독감 백신을 공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제주도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관련 법률 자문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 제약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제주도 서귀포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달 15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3000원에 시행한다고 공표해 인근 개원가와 마찰을 빚었다. 소식을 접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급되는 백신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제주도에서는 올해 우선 접종대상자 6만 명과 일반인 4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단가 2500원에 백신을 구매했지만, 인근 의료기관은 동일한 회사로부터 5500원에 구매한 상황이다.

이렇듯 A제약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B의원에 2~3배 이상 단가를 높게 공급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B의원은 A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의협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자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격뿐 아니라 사업자의 독점성, 재화 또는 용역의 대체성, 가격차별에 의한 경쟁제한의 정도 등의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추가 법률 자문을 의뢰해 이번 사안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이와 함께 향후 16개 시도청 등에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의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해당 시도의사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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