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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요상해도 거부하면 패널티? 의원수가 2.4% 이하

협상 요상해도 거부하면 패널티? 의원수가 2.4% 이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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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조율
부대결의 등 수가협상 적정성 논란 속 의협만 '독박'

#1 “만약 이 표현대로 부대조건이 제기되었다면 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공단과 병협 수가협상 부대결의 사항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계획에 대한 임채민 장관의 국감 발언.

#2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를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단이 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을 위한 부대결의로 제시한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한 임채민 장관의 국감 발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2.4% 이하로 묶어두기로 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무리한 부대조건 요구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지만, 협상 파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우기로 한 것.

의료계는 '요상한 협상이라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억지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최종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2%’ ,‘2.4%’ 둘 중 하나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제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는 공단이 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이며, 2.2%는 여기서도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의협에 물어 일정 부분 패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불발 책임론'을 거론하며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제출한 바 있다.

‘수가협상 결렬→재정운영위원회의 해당 유형 패널티 건의→건정심 수용’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일종의 패턴.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수가인상률 결정권이 넘어온 유형에 대해서는 수가인상률을 공단보다 낮춰 잡는 패널티를 줘왔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묘해졌다.

같은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주무부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의 협상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했기 때문.

공단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공식 품평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임채민 장관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병협이 수가협상 부속합의사항 중 하나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만약 이 표현대로 부대조건이 제기되었다면 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특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로,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공단과 병협이 부속합의를 한 사항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또한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이 틀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성분명 처방 수용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밝히면서 "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이를 부대조건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내세웠던 부대조건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셈.

공단이 이 부대조건들을 올해 각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키워드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협상 과정 전반에서 무리한 요구와 판단 미스가 있었을 가능성을 정부가 일부 인정한 모양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공단 책임론’을 거론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 산하 건정심 소위는 예년과 같은 선택을 했다. 공단과 계약하지 못한 유형에 책임을 지워, 패널티를 주자는데 다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정부와 건정심의 패널티 주장은 협상과정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억지논리”라면서 “올해 의원급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을 내세워 협상에 임할 수 없도록 한 공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감에서 수가협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정부와 건정심이 해야 할 다음 일은 공단과 각 유형의 부대결의를 포함해 올해 수가협상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건정심 소위는 2000억원 규모의 한방급여 시범사업·초음파 급여화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안도 확정,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율·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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